기여분은 ‘내가 더 모셨으니 당연히 더 받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인정된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즉 기여분은 분할의 출발점을 바꾼다.
한편 기여분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몫도 달라지므로, 협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업 기여를 주장할 때
부모의 사업에 무상으로 오래 참여해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급여 없이 일한 정황과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때 단순한 조력을 넘어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기여분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다. 대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된다.
다만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시가 관건이다.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하라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줄 수 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몫이 보인다.
여기서 내 기여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특별수익까지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전략이 선다.
어떤 기여가 인정되나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 오랜 기간의 간병, 생활비 부담, 부모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기여의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이 줄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두 제도가 맞물리는 지점을 놓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한편 전체 상속 구도를 함께 보고 기여분 액수를 다투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래 모신 노고가 재산 분할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 이로운 기여분심판절차와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몫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