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이 생전 증여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 미리 받은 몫을 어떻게 정산하느냐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기 이유에서다.
배우자증여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에서 또 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다.
특히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라 증여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특별수익으로 보는 증여의 범위
혼수, 사업자금, 부동산 등 상당한 규모의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본다. 반면 통상적 부양이나 소액 지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흔하다.
무엇보다 무엇이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잦아, 증여의 목적과 규모를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증여 취소·반환을 다툴 수 있는가
부모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강압에 의한 증여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정당한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의료 기록과 금융 자료, 정황증거가 증여를 둘러싼 다툼의 향방을 가른다.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이행 전 해제할 수 있고, 배은행위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미 한 증여도 해제할 여지가 있다.
해제 가능 여부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안별로 신중히 따져야 한다.
공평한 증여로 분쟁을 예방한다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는 증여는 훗날 반드시 분쟁을 부른다. 자녀들에게 균형 있게 나누거나 유언과 함께 설계하면 상속 단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증여 단계에서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가 결국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
사망 직전 증여는 특히 위험하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쉽다. 이런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주된 표적이 된다.
이때 증여 시점과 규모, 당시 부모의 판단 능력까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미리 받은 몫은 언젠가 정산의 대상이 된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세금까지 고려한 증여 설계를 배우자증여와 함께 준비하면 형제간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